타이어사 미쉐린,트럭사고에 책임 3백억원 배상평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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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미 플로리다주 법원은 지난 14일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한 트럭기사가 사고원인이 타이어 결함에 있다며 미쉐린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조업체의 잘못을 인정, 3천40만달러 (3백억여원) 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은 이날 평결에서 "프랑스 타이어 제작사인 미쉐린사는 원고 줄리언 로베트 (58)가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두 다리를 잃게 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2천2백4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평결하면서 추가로 그의 부인과 10대 아들에게도 남편및 아버지가 다리를 잃은데 따른 '교우관계의 상실' 을 이유로 각각 4백만달러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경력 30년의 트럭기사 로베트는 지난 89년 몰고 가던 세미 트레일러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발생한 대형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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