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백화점등 고액경품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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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최근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점이 세일을 하면서 고액의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17일 "L백화점이 지난 7~16일까지 10일간 창립기념행사로 5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디지틀핸드폰 또는 무선 진공청소기를 제공했다" 며 "경품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마크로도 개점행사 때 포드자동차의 몬데오 승용차와 컬러TV.냉장고등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 조사중"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도 지난 4~16일까지 5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고급 침구세트 또는 벨기에산 다용도 카페트를 제공한 바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자사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은 시중가격기준 10만원이상을 넘겨서는 안되도록 규정돼있다.

한편 이에 대해 L백화점측은 "핸드폰을 경품으로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경품으로 준 핸드폰은 시중에 나와있는 것과는 모델이 다르다" 며 "구매가격이 10만원을 넘지않아 경품한도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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