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대 "학생 교직원 성관계 처벌"…조교수 성희롱사건 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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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미국 사립명문 예일대는 교수등 교직원들과 학생이 성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키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미국대학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예일대가 처음이다.

예일대 교무처는 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지난주 각 단과대학에 이같은 결정내용을 통보했다.

교직원에는 교수는 물론 대학원생.조교도 포함된다.

그러나 처벌내용은 각 단과대학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사이가 육체적 관계로 발전할 경우 당사자들이 본분에 충실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다른 학생들에게도 유해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교직원이 결백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설사 학생이 육체적 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처벌받게 돼있다.

그러나 현재나 앞으로 직접 가르치거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없는 학생과의 성관계는 허용된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은 2년전 발생한 캠퍼스내 스캔들 때문이다.

당시 17세였던 한 여학생이 수학과 조교수가 자신을 성희롱했다며 비난해 사제간 성관계가 본격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결국 학교측은 사제간 성관계 허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0명의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이다.

한편 문제의 교수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권고사직 판정을 받고 처벌이 최종확정되기에 앞서 자진사퇴했다.

워싱턴 = 이재학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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