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4일 영.유아의 보육료에 대해서도 유치원비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보육료에 대해 1인당 연 70만원까지 근로소득 특별공제를 허용키로 했으며 서화및 골동품 양도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당초는 내년부터 과세토록 돼 있던 것을 오는 2000년으로 연기했다.
박승희 기자
국회 재경위는 14일 영.유아의 보육료에 대해서도 유치원비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보육료에 대해 1인당 연 70만원까지 근로소득 특별공제를 허용키로 했으며 서화및 골동품 양도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당초는 내년부터 과세토록 돼 있던 것을 오는 2000년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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