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무단골프 군의관 11명 추가 구속

중앙일보

입력

근무 시간 중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골프를 친 혐의로 군의관 1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27일 9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구속된 군의관은 2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혐의로 군형법상 무단이탈죄가 적용됐다.

군 검찰은 앞으로 2~3명의 군의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또 평일에 골프친 군의관 96명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어서 구속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평일에 군 골프장을 이용한 혐의로 개인 소명을 요구받은 현역 군인은 육군 6000여명, 해군과 공군이 각각 1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에 근무하는 일부 장성들도 평일에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평일 무단 골프로 구속된 현역은 없지만 군검찰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평일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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