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뇌물방지협약 내달 17일 공식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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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형사 처벌토록 하는 국제협약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내달 17일 공식서명된다.

협약이 발효되면 당사국은 뇌물제공 관련 기업과 기업인을 제재하는 법적의무를 안게 돼 국제상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달 2차 협상까지 뇌물의 정의와 외국공무원의 범위.제재방안.관할권 등이 중점 논의됐는데 뇌물제공자에게도 국내 뇌물죄와 동일한 처벌을 가하기로 합의됐다.

또 한국.일본처럼 국내법상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키로 했다.

형사 관할권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속인주의도 적용키로 했으며 형사처벌 관할국가가 범인인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OECD는 뇌물관련 자금세탁도 체약국 관련법을 적용해 처벌토록 했다.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뇌물제공 대상 외국공무원의 범위와 뇌물제공을 위한 사전 자금세탁을 협약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는 18일부터 열리는 3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뇌물방지협약에는 한국 등 OECD 29개 회원국과 아르헨티나.칠레.불가리아.슬로바키아 등 4개 非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파리 = 배명복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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