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수당 22억 부당하게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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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경제 관련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는 한 국장은 7개 산하기관의 회의에 21차례 참석한 뒤 총 1032만원의 수당·출장비를 받았다. 그런데 그는 소속 부처에서도 출장비 등으로 1195만7000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일부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의 자문위원회나 심사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하면서 소속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이중으로 수당과 출장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산하기관 위원회에 참석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이중으로 받은 수당은 970차례에 걸쳐 모두 3300만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공무원 2602명이 산하기관에서 받은 수당은 22억4500만원에 달했다.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위원회 참석 등을 이유로 산하기관에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하기관들은 정관이나 사규를 마련해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침은 일종의 권고 사항이어서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산하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하면 소속 부처가 출장비를 주지 못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정봉 기자 mole@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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