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해외도피 변호사,검찰에 수사 중단요구 협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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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찰의 법조주변 비리 수사과정에서 브로커 고용 혐의가 드러나 해외도피한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원과의 거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위협중인 것으로 밝혀져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수배중인 李모 (36) 변호사가 최근 대리인을 통해 "검찰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판사들에게 수시로 떡값을 전달한 사실과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 고 밝혔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李변호사가 떡값을 받은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명단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적정선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李변호사로부터 알선료를 받은 법원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법원측에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재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李변호사의 대리인인 趙모 변호사는 "떡값 제공 사실을 폭로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며 누군가 李변호사를 음해하는 사람이 퍼뜨린 내용으로 생각된다" 고 위협사실을 부인했다.

의정부 =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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