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배득종교수,“공무원 정년보장 없애고 공직 민간인에 개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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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공무원의 재임용제를 도입하고 공직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배득종 (裵得鍾) 교수 (행정학) 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센터를 통해 발간한 '공무원 재임용제' 책자를 통해 공무원제도를 경쟁적으로 개선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裵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종신고용제 또는 정년보장제가 규정돼 있는 것은 독재권력의 횡포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裵교수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더이상 독재체제가 아니며 공무원의 평생고용 보장은 오히려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며 직업공무원 제도를 비판했다.

裵교수는 그 대안으로 "영국과 뉴질랜드.호주등 선진국의 공무원제도 개혁사례를 참고해 공무원의 재임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裵교수가 제안한 공무원 재임용 제도는 공직기간중 3~4차례 재임용 심사를 받은뒤 재계약을 할 때만 계속 공직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裵교수는 이와함께 "공무원 임용제도를 개방해 능력있는 민간인들도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자" 고 제안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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