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현철씨 보석에 강력 반발…재판부 기피신청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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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법원이 보석으로 석방한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일부 소장 검사들은 재판부가 보석 결정 이유를 전례없이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마치 무죄 예단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석허가에 대해 항고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철씨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權光重 부장판사) 는 지난 3일 보석결정문에서 "조세포탈죄는 피고인이 범의 (犯意) 를 극구 부인하는데다 처벌 전례가 없고 일부 무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불구속 재판키로 했다.

실형선고의 결정적 혐의가 된 조세포탈죄를 정치인에게 적용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수사유예' 도 하고 있는 상황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 밝혀 무죄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과 함께 국민회의 김대중 (金大中) 총재 비자금 의혹사건 수사유보와의 형평성도 고려했음을 분명히 했었다.

이에 대해 대검의 한 고위간부는 "재판부의 현철씨 보석 이유는 현철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낸 것으로 상식을 벗어난 일" 이라며 법원측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현철씨에 대한 보석결정 직후 검찰은 간부회의를 갖고 항고 여부를 검토했으나 "보석허가에 대한 항고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인데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고 실익이 없으며 자칫 법원과 감정대립만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는 이유로 포기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상당수 검사들이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다 일부 재야 법조계도 수긍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또 검찰은 한편으로는 법관들과 접촉하며 재판부의 정확한 의중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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