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투자성향은? 미리 체크해 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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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정해 뒀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을 확인해 이에 맞는 위험등급의 금융상품만 권유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이다. 금융상품 가입 절차가 다소 복잡해진 대신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이 확인서엔 총 7개의 질문이 담긴다. 투자 가능한 기간, 투자 경험, 투자자금의 규모나 비중, 원금 손실의 감내 수준 등이다. 응답에 따라 점수를 매겨 이를 기준으로 투자성향을 정한다. 20점 이하면 예금·적금 수준의 수익률만 기대하는 안정형, 80점 초과면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하는 공격투자형으로 구분되는 식이다.

한애란 기자

※점수 계산 방법: 응답 결과에 따른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 (응답점수X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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