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유 임대지 매각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내년부터 강원도 소유 임대지를 사용중인 주민은 임대받은 땅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강원도는 6일 주민에게 빌려준 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보존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건물이 있는 임대 토지에 대해 조사를 벌인뒤 2단계로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나머지 땅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도는 이 조사에서 지난 81년 4월30일 이전에 건축물이 지어지고 매각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땅은 모두 임대 주민에게 팔 계획이다.

또 기타 목적으로 임대된 땅 가운데 사유지 사이에 끼어있는 땅, 건축 최소면적이 모자라 사유지와 합쳐야하는 땅, 농업진흥및 보호구역내에서 실제 임대받은 주민이 경작하는 땅도 매각할 계획이다.

그러나 81년 4월30일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더라도 시 지역 3백평방m이상, 군지역 7백평방m이상의 땅은 현행법상 매각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매각이 가능한 땅 목록을 만들어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98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만들어 매각하며 대금은 환원투자 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이 불가능한 땅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분석, 중앙부처에 지침완화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대부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주민 요구에 앞서가는 재산관리행정을 펴는 것과 함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고 말했다.

현재 주민이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는 2천5백48필지 2백23만1천평방m이며 이 가운데 지난 81년 4월30일 이전 건물이 세워진 땅은 1천38필지에 12만9천평방m, 기타 목적으로 임대된 땅은 1천5백10필지에 2백10만2천평방m이다.

춘천 = 이찬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