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전화회사 민간 대주주 경영 참여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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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데이콤.온세통신.하나로통신 등 전화회사 경영에 대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보통신부는 5일 민간 대주주의 경영 참여를 제한키로 한 당초의 방침을 바꿔 주주협의회가 이사회의 모든 결정을 사전에 심의.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규칙 (안) 은 전화회사 대주주의 비상임이사 참여를 제한하고 주주협의회에 대해 ▶대표이사 선임.해임 건의권▶경영목표 설정 및 이사들과의 계약 등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이들의 경영 관여를 봉쇄했다.

〈본지 10월15일자 25면 보도〉 그러나 민간기업들은 이같은 규정이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으며 재정경제원 역시 규제완화에 어긋난 처사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 정홍식 (鄭弘植)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민간 기업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행령.규칙에 민간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또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퇴임 공무원의 자리만들기란 비판이 제기돼 이를 삭제키로 했다.

한편 기업 관계자들은 민간 대주주의 비상임이사 참여를 제한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근거 조항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가 어렵다면 다음 국회에서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조만간 정통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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