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잘못하면 경매시 배당순위 변동…연립 세입자 동·호수 확인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연립주택 세입자 金모 (서울서초구방배동) 씨는 92년 지상2층에 전세보증금 4천5백만원에 입주한뒤 현관에 표시된 301호로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문제의 연립주택은 반지하층이 1층으로 표시돼있어 자신이 세든 2층은 당연히 등기부등본상에도 301호로 기재돼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연립주택중 집주인이 같은 201호와 301호가 함께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金씨는 301호 경매에서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배당받았지만 위층에 사는 미국인 S씨가 "내가 진짜 301호 세입자" 라며 배당이의신청을 낸 것이다.

확인 결과 金씨가 세든 집은 등기부상 201호였다.

金씨는 301호 경매시 받은 낙찰대금을 201호로 바꿔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틀리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배당우선순위 결정에서 등기부상 주소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金씨는 전세보증금을 도로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다.

서울지법 박시환 (朴時煥) 판사는 "연립.다가구주택 세입자는 건축대장까지 확인해 실제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정철근.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