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주차료우대 '말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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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에너지절약 등을 위해 마련된 경승용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제도가 충북도내의 경우 대부분 외면당하고 있다.

건교부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지난해 7월 각 시.도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 을 내려 배기량 8백㏄이하의 경승용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 할인해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별로 관련 주차장조례를 정비하도록 했으나 올7월 주차장조례를 개정한 청주시 이외에 나머지 시.군은 1년이 넘도록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다.

조례개정을 검토 중인 충주.제천 등 일부 시.군의 담당자들은 경차에 대한 각종 할인혜택을 '자동차업계의 판매전략' 쯤으로 여기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주차장조례를 바꾼 청주지역도 월정요금만 1~2만원 정도 할인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간당 요금만 할인해주는 곳이 있는 등 들쭉날쭉이다.

청주 = 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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