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원 "김대중총재·김종필총재 합의는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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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김대중 - 김종필' 총재간의 DJP연합이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DJP연합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는 것. 민주당 김홍신 (金洪信) 의원은 29일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정식 제기할 예정이다.

선거법 232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다.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金의원은 "국민회의.자민련 합의내용이 'DJ가 JP에게 대통령후보직을 사퇴하는 대가로 당선 후 국무총리직, 그리고 내각제 개헌 이후의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우선선택권 등을 제의했고 JP가 이 제의를 승낙한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실정법을 위반했다" 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측은 "처벌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 라고 전제, "이 조항이 개인간 이해유도죄에 국한된 것인지 정당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고 밝혔다.

법 조항의 '후보자' 라고 하는 용어의 범위도 논란거리다.

'후보자' 가 다음달 26일 후보자등록 이후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후보자에 국한될 경우 DJP연합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의원은 "법 조항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에 대해 96년 9월10일 대법원판례는 '입후보 의사를 갖고 있는 자' 라며 광의로 해석했다" 고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金의원은 또 232조 조항중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라는 표현 자체가 정식등록 전의 출마예정자도 포함된다는 뜻" 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金의원의 주장에 대해 "후보자란 표현이 광의로 해석된다면 DJP연합이 위법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다" 고 말해 이래저래 한바탕의 법률공방이 이어질 분위기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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