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황장엽씨 이번 대선 투표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 2월 망명한 황장엽 (黃長燁) 전북한 노동당비서가 최근 주민등록증 발급등 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黃씨가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헌법상 참정권이 부여돼 연말 대선투표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면서 "黃씨도 투표참여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에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이영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