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독립성 찾았다…법무장관 수사지시·검사임명권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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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한 프랑스 정부의 사법개혁안 골격이 확정됐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와 엘리자베트 기구 법무장관은 21일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시권 제한 ▶검사임용에 대한 최고 사법평의회 (CSM) 의 동의권 강화등 두가지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보고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시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이 점이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가장 큰 위해요인이었다고 보고 앞으로 개인에 대한 사법처리에 법무장관은 일절 간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정치적 성격을 띤 미묘한 사안을 둘러싸고 법무장관의 지시로 검찰이 관련자를 수사하는 일은 없어지게 돼 검찰의 독립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법무장관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검사를 임명해왔으나 앞으로는 사법행정의 최고기관인 CSM의 확정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토록 했다.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맡고 있는 CSM은 법조계가 위촉한 인사들이 위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스팽 정부는 오는 29일 개혁안을 각의에 상정, 의결한 뒤 필요한 입법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스팽 정부는 당초 국방.외교와 같은 특수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간여권을 인정할 방침이었으나 이같은 예외조항이 또다른 편법과 변칙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일체의 간섭을 배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지난 80년대말부터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조달을 둘러싼 각종 스캔들이 확산되면서 일선 수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각종 압력이 가중돼왔다.

특히 법무장관의 간섭권에 대한 법 조항이 모호해 정치권과 사법부의 유착관계가 심화돼왔다.

파리 = 배명복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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