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하수종말처리장 지하건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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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건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지하나 반 (半) 지하로 지어야 하며 시설 주변에 인공연못.녹지공원등 주민 친화적 환경공간 조성이 의무화된다.

또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장의 건설및 운영을 맡을 수 있는 민자 (民資) 위탁관리제가 도입되고 농어촌지역에도 마을 하수도시설이 건설된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하수도정비 선진화 기본계획 지침' 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운영중인 전국 79개 시설이 모두 지상에 있어 악취발생등으로 민원이 빈발하는등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판단, 오는 2005년까지 추진예정인 2백44개 하수처리장을 모두 지하 또는 반지하로 건설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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