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온서적 헌소 군 법무관 2명 파면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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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 지정에 반발,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던 군 법무관 7명(육군 6명, 공군 1명) 가운데 2명이 파면되는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육군중앙징계위원회가 17일 내린 징계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육군중앙징계위원회는 법무관 A소령과 B대위에게 군 기강 문란과 복종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반면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은 징계 항고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들이 밝혔다. 군 법무관은 파면되면 군 인사법에 따라 현역 신분이 박탈돼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한다. 또 10년 이상 장기 복무를 했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5년간 공직 임용이 불가능하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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