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람 된 신채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34면

서울가정법원은 단재 신채호 등 독립운동가 62명의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 창설을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채호 등은 일제가 1912년 호적제를 도입하자 일본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광복 후 정부가 호적에 등재된 사람들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사실상 무국적자가 됐다.

지난달 6일 독립운동가가 호적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 국가보훈처는 이달 5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서를 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법원은 이들의 등록부가 작성되도록 대상자의 등록기준지(옛 본적) 시(구)·읍·면장에게 허가 등본을 보냈다. 신채호는 아들의 등록기준지인 서울 종로구 공평동 56번지를 기준지로 삼았다. 이 밖에 서일(대한군정서)·안무(국민회)·윤기섭(대한민국 임시정부) 등도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됐다.

박성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