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통신·SK텔레콤 전화요금 신고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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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통신의 시내.시외.국제전화 요금과 SK텔레콤의 무선전화요금을 정부가 정한 상한선내에서 해당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해당 전화요금을 올릴 경우 인상폭과 시기등을 일일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재정경제원, 정보통신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현재 인가제로 묶여 있는 이들 전화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초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통신사업자의 전화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으나 한국통신과 SK텔레콤 등 독과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전화요금을 신고제로 바꾸되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한 상한선을 정부가 정하고 이 범위안에서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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