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업 구조조정 난항…건설교통부,"규제완화 정책에 역행"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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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방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추진중인 입찰한도액 상향등 제주도의 건설업 구조조정작업이 건교부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도는 1년단위로 내주던 건설업 면허가 올해부터 수시면허로 바뀌면서 건설업체들이 난립현상을 보이며 부작용이 속출하자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등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해왔다.

도는 우선 지방 건설업체의 입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한도액을 30억원에서 58억으로 높혀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고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건설업체의 연간 공사수주실적을 2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전문건설업체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씩 올리고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지자체에 이양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함께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통해 도내 건설업체의 구조를 조정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마당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권 이양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설업체들도 시장경제 원리에 맡길 수 밖에 없겠지만 워낙 난립된데다 자본규모등이 영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업체간 인수.합병과 행정처분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작업을 계속 해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에는 3백88개의 전문건설업체와 68개의 일반건설업이 등록돼 있다.

제주 = 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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