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2년간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2만달러어치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1백64명 가운데 물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1백31명을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산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15명 가운데 물품값이 일정액 이상인 7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은 벌금을 부과했다.
세관당국은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자료로도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외국에서 2만달러어치 이상의 물품을 살 때는 수입허가를 받고 관세를 납부한 뒤 국내에 들여와야 한다" 며 "이번에 적발된 1백31명은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서 처분하고 사용대금은 국내에서 결제해 결과적으로 외화를 불법유출했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산 2만달러 이상의 물품을 현지에서 처분할 때는 반드시 세관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