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건축업자 판결불만 법정서 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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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8일 오전10시20분쯤 대구시수성구범어동 대구지법 309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鄭병한 (51.건축업.대구시달서구감삼동) 씨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鄭씨는 이날 민사18단독 (판사 朴正喜)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뒤 방청석에서 갑자기 준비한 흉기를 꺼내 배를 찔렀다.

鄭씨는 지난 2월 대구시수성구의 모 사찰 건축공사를 한뒤 공사대금 1천7백만원을 받지 못해 하청을 준 남구봉덕동 H건설등 2개 업체를 상대로 대금청구소송을 냈으나 재판부가 이날 "피고는 원고에게 9백31만원을 지급하라" 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자 불만을 품고 자해소동을 벌였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전 자신의 청구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같다" 며 "민사법정에서는 방청객의 소지품을 검사하지 않아 흉기를 갖고 있었는지 몰랐다" 고 말했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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