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맞고 3년동안 집도 산부인과 의사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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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지검 강력부 백종수 (白種琇) 검사는 3년동안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온 혐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로 대구시서구비산동 천대우산부인과 원장 천대우 (千大宇.50) 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千씨와 내연관계로 함께 히로뽕을 맞은 金모 (28.여.레스토랑 종업원)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千씨는 지난 3년여동안 히로뽕을 투약하면서 하루 20명 안팎의 임산부들을 진료 또는 수술해온 혐의다.

千씨는 지난 94년 히로뽕을 구입해 혼자 투약하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병원건물 3층인 집에서 내연관계인 金씨와 16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맞은 혐의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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