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집단폐사땐 징역7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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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오염물질이나 토사를 바다나 하천.호소 (湖沼) 등으로 불법 배출하다 어패류를 집단폐사시킬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물고기 폐사사고 예방대책' 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연산 어패류 2백㎏, 양식산 어패류 2천㎏ 이상등을 집단 폐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받게 된다.

환경부는 수온이 상승하고 집중호우가 잦은 5~8월에 사고가 많은 점을 감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4월까지 ▶퇴적된 오염물질 제거 ▶용존산소량 증대시설 설치 ▶강우 사전예보발령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올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물고기 폐사사고는 대전시 유등천 소형물고기 떼죽음 사건등 11건이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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