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걸스, 외국 '노바디' 베끼기 법적대응

중앙일보

입력

인기 여성그룹 원더걸스가 히트곡 '노바디(Nobody)'를 불법으로 번안한 외국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3일 원더걸스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중국과 태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에서 '노바디'의 불법 번안곡이 불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노바디'의 해외 저작권을 관리하는 소니ATV 와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YP 정욱 대표는 "특히 태국의 GMM그래미 등 원더걸스의 음반을 현지에서 라이선스로 발매한 음반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노바디'를 그대로 부른 것을 넘어 춤과 의상까지 같으니 원더걸스를 그대로 베낀 셈이다.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내 가요계에서는 국내 가수의 히트곡이 외국에서 불법 번안·리메이크되는 사태가 있어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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