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외국인 개별개약은 무효… 퇴직금 지급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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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임금을 더 주는 대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개별계약을 했더라도 이는 위법으로 무효이므로 내국인처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 (재판장 金仁洙부장판사) 는 5일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외국인 조종사 10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각각 5백만~4천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개별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퇴직후 따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국적차별및 '1개 사업장 2개 퇴직금제도' 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위배되므로 무효"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공사가 원고들과 추가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고용계약을 맺었지만 이것만으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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