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부지공사단 24명 방북 취소…공사중단 북한에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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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북한측이 김정일 (金正日)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의 훼손건을 계기로 경수로 건설사업을 일시 중단시킨 것은 '특권.면제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등 각종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지적, 조속한 시일내 공사가 전면 재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북한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북한측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면서 "우리측 항의의 일환으로 7일로 예정됐던 제8차 부지조사단 24명의 방북을 취소했다" 고 말했다.

북한측은 경수로 건설작업이 진행중인 함남 금호지구내 우리측 임시숙소에서 김정일 사진이 게재된 노동신문이 찢겨진채 발견됐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오후부터 우리측 근로자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는등 전면적인 공사중지 조치를 취했다.

북한측은 4일 오후부터는 하역및 통관업무는 재개하고 임시숙소와 작업장 접근은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등 일부 해제조치는 취하고 있으나 5일 오후까지 공사가 전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우리측에 사과와 함께 관련자 색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장선섭(張瑄燮) 경수로기획단장은 "읽은 후의 신문은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으로 처분방법이나 형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면서 "북한의 사과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안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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