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떼준 의사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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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는 2일 폭행당했다며 신고해 금품을 뜯어내려는 공갈배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李우일 (65.다사랑의원 원장)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등을 적용,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범행에 악용되리라는 정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은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한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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