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시티' 윤창열씨 징역 1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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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분양으로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창열(51)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이나 건설 능력도 없이 시공사가 책임 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계약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였다"며 "건축허가가 나지도 않은 쇼핑몰을 분양하는 것은 사기"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3년 내에 30대 재벌이 되겠다'는 윤씨의 허황된 생각이 많은 희생을 가져왔다"며 "사건의 규모나 피해자의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초대형 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분양하면서 3200여명의 분양계약자에게서 3730여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돈 30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수사 무마를 대가로 윤씨에게서 3억원을 받은 전직 경찰관 구모(36)씨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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