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자동차-교보생명간 퇴직금보험 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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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아시아자동차와 교보생명보험간에 퇴직금보험 분쟁이 일고 있다.

26일 아시아자동차는 최근 교보생명보험이 종업원퇴직적립보험 1천억원 가운데 5백22억원을 해약함으로써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감독원에 해약무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아시아자동차측은 "종퇴보험은 종업원의 퇴직후 생계보장등을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채권상계가 불가능한데도 교보측은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2천억원의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5백22억원을 단체보험으로 변경한 뒤 질권을 설정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보측은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신용대출 5백22억원의 만기상환을 요구했으나 아시아경영진이 지불능력이 없다며 종퇴보험을 단체보험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이라고 말했다.

교보측은 또 "보험전환은 약관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 6명 전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밟은 것이며 편법이라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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