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유명인 사생활 보호 범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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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런던 = 정우량 특파원]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의 사망을 계기로 언론의 취재관행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자 영국 신문불만처리위원회 (PCC) 는 25일 새로운 사생활보호지침을 마련했다.

PCC 의장인 위컴 경이 발표한 5개 주요 규제안은 ▶사진입수 경위에 대한 편집인의 확인의무 신설 ▶취재대상에 대한 기자들의 집단봉쇄등 괴롭히는 행위 금지 ▶미성년자에 대한 취재 대가 지불 금지 ▶유명인사 자녀들에 대한 기사화 금지범위 확대 ▶개인 사진촬영 금지범위 확대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컴 의장은 특히 다이애나가 파파라치의 집단추적을 받다 사망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파파라치로부터 사진을 입수한 편집인들은 엄격한 검열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뜻있는 언론인들은 "신문편집에 신선한 변화가 올 것" 이라며 환영을 표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실상 언론사들의 양식에 의존하는 형태의 규제로는 미흡하며 규제 위반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등 보다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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