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이신행씨도 의원직 상실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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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 李弘權부장판사) 는 26일 신한국당 이신행 (李信行.서울구로을).국민회의 정한용 (鄭漢溶.서울구로갑)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정신청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과 5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李의원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의원이 선거구 내의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헌금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채 유세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鄭의원의 경우 일부 학력의 허위기재와 노인정에 사과를 전달한 부분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만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케 할만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고 말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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