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공영주차장 요금 세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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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광주시는 23일 공영주차장의 요금계산시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관련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하는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주차차량의 소.대형 구분을 없애고 30분마다 주차요금을 계산하던 것을 최초 30분을 기본으로 하고 매 15분단위로 계산토록 했다.

또 장애인 전용주차면적을 현행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올리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해 대리 운전하게 하는 차량은 1시간범위안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다.

광주시내 공영주차장의 30분당 1회 주차요금은▶1급지 소형 5백원, 대형 6백원▶2급지 소형 4백원, 대형 5백원▶3급지 소형 3백원, 대형 4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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