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야간집회 금지 위헌 여부 12일 공개변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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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이 위헌인지를 다투는 공개 변론을 12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개 변론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던 박재영 전 판사가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박 전 판사는 “야간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씨의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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