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환경공무원 사법권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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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환경.보건 범죄및 교정 범죄에 대한 수사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17일 환경사범등 특정분야 수사 전문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 관리 직무 범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현행 '서울시및 광역시.도와 시.군 공무원' 에서 일선구청 담당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되고 문화재 보호와 차량운행 제한 단속 공무원의 범위도 '서울시및 광역시.도 공무원' 에서 시.군.구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법무부는 환경사범 단속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수자원공사 직원등에게 쓰레기 무단투기등 특정유형의 범죄에 한해 단속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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