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 폐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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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도로변이나 주택가.공터등에 무단으로 방치해둔 자동차가 일제히 정리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오는 10월 한달간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은 시.군.구청이 견인해 일정장소에 보관한 뒤 자진처리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견인해둔 방치차량을 소유주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폐차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하게 된다.

무단방치 차량의 소유주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전국의 무단방치 자동차는 지난해 4만여대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2만2천여대가 또다시 발생, 도시 미관을 해치고 소통장애를 가져오는 주범으로 떠올랐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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