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등 3개社 재산보전처분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법원에 화의 (和議) 신청을 낸 진로그룹의 6개 계열사중 ㈜진로.진로쿠어스맥주.진로인더스트리즈등 3개사에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진로를 제외한 진로쿠어스맥주.진로인더스트리즈는 채권단에서 화의 성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로그룹은 12일 서울지법 (㈜진로).청주지법 (진로쿠어스맥주).천안지원 (진로인더스트리즈) 등 관할법원이 이들 3개사에 대한 화의 결정에 앞서 채권.채무를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로와 진로인더스트리즈등 2개사는 지난 8일 첫 부도금액부터 소급해 채권.채무가 동결되며 아직 부도를 내지 않은 진로쿠어스맥주는 이날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진로인더스트리즈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화의동의 여부를 논의할 채권단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이며, 12일 산업은행 주재로 열린 진로쿠어스맥주 채권단회의에서는 화의동의 여부에 의견이 엇갈려 기관별로 법원에 의견을 내기로 하는데 그쳤다.

박장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