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2억 배상판결…대법원,미국 법원 판결 받아들여 유학생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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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 민사1부 (주심 鄭貴鎬대법관) 는 11일 재미교포 鄭모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金모씨를 상대로 50만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미국 법원의 판결을 강제집행해 달라는 집행판결 상고심에서 "25만달러 (약 2억2천5백만원) 를 집행하라" 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법원이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으나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소환장과 고소장을 받고도 金씨 스스로 귀국했으므로 외국 판결 과정이 한국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인인 金씨에게 지나치게 고액인 미국 법원의 손해배상액 (50만달러) 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파탄할 우려가 있고 손해배상 산정방식도 개괄적으로 이뤄져 논리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집행승인을 25만달러로 제한한다" 고 덧붙였다.

鄭씨는 92년 3월 金씨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같은해 4월 미국 미네소타주 지방법원에 金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5만여달러의 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金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고 귀국해버리자 같은해 12월 5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시 내 승소한 뒤 한국법원에 배상액을 강제집행해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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