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행정심판 무시 구청장에 손해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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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구지법 민사13부 (재판장 韓渭洙부장판사) 는 11일 건물주 金모 (53.대구시중구봉산동) 씨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며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달서구청장은 원고에 대해 허가를 내줄 때까지 매달 2백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서구청장은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으나 이를 무시했고, 인근 건축물및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허가가 부적합하다고 본 것은 위법" 이라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 95년12월 자신의 건물인 대구시달서구상인동 상가건물 (연건평 1천6백30평)에 유흥업소를 차리기 위해 상가를 위락시설로 바꿔달라는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달서구청에 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金씨는 96년11월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해 이긴뒤 허가신청을 했으나 또다시 거부당하자 지난 3월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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