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간판] 서울 건물 2층이상 '가로 간판' 못 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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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서울의 왕복 4차로에 접한 건물은 1층에만 판형 간판을 달 수 있다. 2층 이상엔 벽면에 입체 글씨를 붙이는 형태의 간판만 허용된다.

또 도로변에 튀어나오게 다는 돌출간판은 건물 5층 높이 이하에만 달아야 하며, 길이 3m 이상 크기로 달 경우엔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002년 6월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의 간판 모양.크기.개수.위치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했던 간판 고시가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강화된 고시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고시 내용은 서울시 및 종로구와 중앙일보가 종로의 간판을 바꾸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종로 업그레이드'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현 고시에서 시는 간판의 개수만 규제하고 모양과 크기는 각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왔다.

서울시 윤혁경 도시정비반장은 "현재 달려 있는 간판은 허가 기간(3년)이 끝나는 대로 새 고시안을 적용해 바꿔야 한다"며 "우선 이달 말까지 종로 1~3가 건물 22개 동의 간판을 새 고시안에 따라 시범적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 업그레이드는 내년 말까지 200여억원을 들여 종로 1~6가 도로변의 모든 간판을 바꾸는 사업이다.

정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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