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역농산물 상표인 '소양강' 사용 중단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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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춘천시가 지역농산물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출하되는 농산물에 사용하고 있는 상품명 '소양강'이 이미 지난 89년 상표등록된 것으로 밝혀져 그 사용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4월 춘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상표명이 제각각이어서 지역 특산품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 지난 5월1일부터 출하되는 농산물의 상표명을 '소양강' 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춘천농협' '신동농협' 등 7개 농협과 '춘천지역 작목반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나오던 농산물의 상품명이 '소양강 내고향고추' '소양강 처녀토마토' '소양강 오이' 등의 이름으로 바뀌어 출하됐다.

하지만 최근 춘천시가 상표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조회해본 결과, 소양강이란 상표명은 이미 李기운 (45.강원도춘천시효자2동) 씨가 지난 88년 상표출원을 해 89년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법에 따르면 동일한 상표의 경우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춘천시는 李씨로부터 상표사용에 대해 양해를 얻거나 상표권을 구입해야 한다.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 李씨가 상표권을 주장하면 춘천시는 소양강 상표의 사용을 중단해야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미 농민들에게 배포한 소양강 상표가 인쇄된 수천개의 종이상자를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상표법상 군단위 이상을 나타내고 현저하게 알려져 있는 지명은 개인이 상표등록할 수 없는 규정을 들어 소양강의 상표등록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李씨가 상표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며 "행정기관 이름으로 소양강에 대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춘천 =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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