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폭행은 의회주의 파괴 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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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3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국회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차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 회기가 끝난 만큼 수사에 속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TV(CCTV) 화면 등을 토대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당직자들을 모두 소환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차 의원이 1일 오후 7시30분쯤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현관으로 나가던 중 민주당 소속 당직자 5∼6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해 12월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 민주당 의원 보좌관 및 비서진 4명을 이르면 4일 소환키로 했다.

경찰은 또 조만간 민주당 문학진·강기정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경한(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을 폭행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극심한 폭력 행사가 계속 벌어지고, 심지어 의정 활동에 불만을 품은 외부 인사가 의원을 집단 폭행하거나 당직자가 의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국회는 법치주의가 더욱 엄정하게 실현되어야 할 곳임에도 폭력적 행태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 사범’으로 간주하고 구속 수사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 국회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보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도 신속·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현·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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