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옥외광고물 크기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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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서울시내 건물 옥상에 전광판등 대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그 폭이 건물 옥상 폭의 90%이내로 제한되고 광고물이 차지하는 입면적 (폭×높이) 도 해당 건물 입면적의 30%이내로 규제된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대형 광고물 관리방안' 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월 대형 광고물의 가로폭을 건물 폭의 80%, 입면적은 해당 건물의 20%이내로 각각 제한키로 했던 당초 안이 건물 규모를 무시한 획일적인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물 가로폭이 15m미만인 소형건물의 경우 광고물은 건물 크기의 90%를 넘을 수 없으며 건물 가로폭이 25m이상인 대형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건물폭의 75%을 넘을 수 없다.

또 건물 입면적이 2백평방미만인 소형 건물에는 입면적 60평방m까지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 입면적이 2백~5백평방m미만일때 광고물은 건물의 30% ▶5백~1천평방m미만일때 25% ▶1천평방m이상일때 20%로 각각 광고물 입면적이 차등 제한된다.

시는 이같은 완화기준을 자치구를 통해 광고물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신규 설치 희망 대형광고물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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