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機 추락 참사]항공사고 보상금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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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대한항공의 801편 괌 추락사고에 이어 베트남항공 815편 사고로 한국인 희생자가 늘면서 유가족에 대한 보상문제가 관심이 되고 있다.

2백54명이 탔다가 2백28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친 대한항공 사고의 경우 유가족들은 사고 한달째인 6일 '대책본부 창립총회' 를 갖고 보상문제등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항공사고에 따른 보상규정은 ▶29년 체결된 바르샤바 조약 (1인당 1만달러) ▶55년 헤이그의정서 (2만달러) ▶66년 몬트리올협정 (7만5천달러) 등이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대부분 항공사는 이보다 많은 10만 SDR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약 1억2천2백만원) 를 최대보상액으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지급한다는 계획이나 보상액수와 직결된 사고원인에 대한 결론이 나지않은 상태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조종사과실이냐 (항공사) , 관제실수냐 (괌정부) , 기체결함이냐 (보잉사)에 따라 보상 책임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 정확한 원인규명은 1년가량 걸릴 전망이나 대한항공측은 선 (先) 보상 후 (後) 원인규명으로 방침을 굳혔다.

또 과거 사례로 볼때 대한항공측은 10만SDR의 보상금외에 위로금도 지급해야할 전망이다.

83년 대한항공 피격사고의 경우 1인당 10만달러, 87년 폭발사고때는 7천9백만~1억1천만원, 93년 아시아나항공 추락사고때는 1억6천만원 (소송전 합의기준, 장례비등 제외) 으로 보상액이 늘어왔다.

민병관.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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