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의원, 항소심서벌금 80만원 판결 … 의원직 영향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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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전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蔡永洙부장판사) 는 2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됐던 자민련 김현욱 (金顯煜.57.당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金의원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1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되는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金의원은 올 1월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대전 =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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