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지마" 불법주차 땐 차량 견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소방차 사이렌이 울리면 빨리 차를 치우세요."

소방방재청은 17일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이나 물건이 있을 경우 소방관이 이를 옮기거나 제거한다고 밝혔다. 이를 방해하거나 소방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방재청 최철영 방호과장은 "지난달 30일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방 당국은 견인차를 동원해 차량 등의 방해물을 옮기며 이때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차주는 배상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제때 출동하지 못해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법 주차 차량이 걸림돌이라는 분석이다.

김상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