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친조카납치 돈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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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천 중부경찰서는 31일 친조카를 납치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로 삼촌 羅덕안 (29.무직.주거부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羅씨는 30일 오전11시30분쯤 부천시도당동 도당공원앞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친조카 羅모 (7.초등1) 군에게 "피자를 사주겠다" 며 유인, 인근 삼정공원으로 납치한 뒤 형수 (29)에게 네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 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羅씨는 지난해 1백20만원짜리 무비카메라를 구입한 뒤 돈을 갚지못해 20만원이 연체된 상태에서 사기혐의로 수배되자 형수에게 돈을 요구,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 = 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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